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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청렴성 강화-공무 국외활동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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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청렴성 강화-공무 국외활동 내실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1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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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의원행동강령조례-공무국외활동조례 개정안 통과

 

▲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2)이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부정청탁, 사적 노무 요구, 부당행위(갑질)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윤기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정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부정적 여론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심사 기능 강화,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표준안)’을 각 지방의회의 관련 법규에 반영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공무 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권고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오래 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며,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에 나머지 권고안의 내용도 모두 반영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무 국외활동 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심사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공무 국외활동 후 의원별 정책검토 보고서 제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진일보 내용을 담고 있다.

서윤기 위원장은 “공무 국외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넘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강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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