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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긴급 주거지원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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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긴급 주거지원제도’ 도입 제안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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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갑작스런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으로 주거 불안과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를 긴급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가정폭력 피해 및 파산 등으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늘고 있다”며 “긴급지원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돼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거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는 아직 없다”면서 “주거에 대해서도 긴급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 △파산 등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갑자기 발생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 한 자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입주자격도 까다롭지 않고, 대기기간이 짧아 쉽게 입주 가능하며, 임대료도 시중 전세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한 다가구 임대주택에 이런 사람들을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긴급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주택공사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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