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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학교분쟁조정위 폐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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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학교분쟁조정위 폐지 조례안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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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학교 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6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 학교 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1년 시립학교의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2013년 2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되면서 해당 조례는 불필요하게 됐다.

양민규 의원은 “상위 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앞으로 불필요한 조례에도 관심을 가지고 폐지 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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