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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육조례 개정안 위원회 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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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육조례 개정안 위원회 대안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3.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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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서울시장과 의원 2명이 각각 발의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 의결했다. 사진은 위원회 회의 모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5일 4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차량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 가결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보육 조례 개정안은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통합 조정해 제안된 건.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차량의 정의 규정 명시,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근거 마련,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이나 어린이집 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거나 적정 수준 이하의 급식이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신설,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근거 마련, 보육교직원 등에게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보육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보육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집 차량 내 영유아 방치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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