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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근로자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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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근로자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2.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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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89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성동구 소재 귀금속·악세사리 제조업체 사장 4명과 근로자 등 총 19명을 적발했다.

동부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부정수급 사실이 의심돼 수사를 확대한 결과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실제로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폐업하고 시설장비와 근로자들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게 해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신규 사업장에서 공모한 공동 사업주 3명은 이직한 근로자들과 짜고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고용지청은 부정수급자 15명에게 총 1억4000여만원을 환수하고, 공모한 사업주 4명 등 총 1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동부고용지청은 동종업계에서 유사한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3월부터 두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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