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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대체복무자 부당대우 근절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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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대체복무자 부당대우 근절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2.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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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28일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관계 법률 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은 병역 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복무함에 따라 병역법과 노동관계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 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 여부만을 조사해왔을 뿐 저임금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그동안 조사가 불가능했다.

병무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임금 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 제도에선 대체복무자들이 직접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수집해 사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위법여부를 다투는 과정상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절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대체복무자들이 고용주의 잘못을 직접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병역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위반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체 복무를 앞둔 예비복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최재성 의원은 “대체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근절돼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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