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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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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2.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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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이 27일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3월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충분한 보호장비 구비, 보건안전시설·감염관리실 및 전용세탁실·체력단련실·배기가스 배출시스템 설치 운영,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룡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과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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