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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재난대피소 사생활 보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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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재난대피소 사생활 보호 조례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2.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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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구 서울시의원

박상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공공장소에 대피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3월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동안 재난 대피소의 경우 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등에 설치돼 대피 주민들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특히 모유 수유 등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받아왔다.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대피소에서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해 동원명령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상구 의원은 “재난 대피소가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사생활과 안전,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시의회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소한 부분의 조례 개정만으로도 시민이 이를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달라진다”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민을 배려하는 세심한 조치가 시민행복 증진에 가장 필요하고, 행정이 이런 부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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