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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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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2.1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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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명 서울시의원

여 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탈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 명 의원은 “탈북민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의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또한 “인천시와 제주도에는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만 없다”며 “이 조례안이 탈북자 3만명 시대를 맞아 현재 탈북청소년의 수를 넘어선 탈북 3세들에게도 교육 지원이 되어 그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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