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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관 주인 놓고 협의회-재단법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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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관 주인 놓고 협의회-재단법인 ‘갈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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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E, 지역사회교육회관 명도 강제집행 중지 촉구 시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회원들이 19일 송파구 방이동 소재 지역사회교육회관 앞에서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의 명도 강제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969년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정 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을 1988년 설립했고, 1994년 배우 최불암 씨가 지은 건물을 매입해 협의회가 사용하도록 기증했다. 이 건물이 바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지역사회교육회관이다.

다만 협의회는 비영리 단체였기에 재단법인 명의로 매입해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 등기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협의회는 1994년 지역사회교육회관이 개관할 때부터 실질적인 주인으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운영과 관리를 해왔다.

갈등은 2014년 전직 협의회 회장 및 사무총장이 재단 이사장과 이사로 옮겨가고 협의회와 사실상 하나였던 재단법인이 분리를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재단법인은 지역사회교육회관의 등기상 소유주임을 내세우며, 협의회를 세입자라 주장하고 한 몸이었던 협의회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8억여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단법인은 협의회의 통장을 압류 추심했다. 재단법인은 또한 협의회를 내쫓기 위해 명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전국 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지역사회교육회관 앞에서 재단법인의  명도집행을 중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협의회는 재단법인과 협의회와의 관계가 정상화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와 재단법인의 관계를 부정하고 전국의 협의회와 회원들의 반대를 외면, 명도집행까지 감행하려는 재단법인의 일부 이사들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협의회와 재단법인이 원래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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