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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납세자보호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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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납세자보호관’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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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과·징수 등 민원-세무조사·체납처분 권리 보호

 

송파구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올해부터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세무 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다룬다.

또한 세무업무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재량 남용을 조사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세무상담 서비스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고충민원 등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해 사실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하고, 시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해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주게 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내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송파구 감사담당관 민원지원팀 납세자보호관(02-2147-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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