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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공무원 징계사유 음주운전 명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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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공무원 징계사유 음주운전 명시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2.0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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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준이 강화됐지만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관·소방관·현직 부장검사까지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도 50.6%로 나타나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지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현직 부장검사가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처벌을 주장해 온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만 지금까지 음주측정에 불응해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곳에서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시 처벌규정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시간을 늘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에 음주운전을 징계 사유로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에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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