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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16일부터 8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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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16일부터 800원 인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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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 새벽 4시 탑승부터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18.6% 오른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2월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800원 인상), 심야 4600원(1000원 인상)으로 조정되며, 심야 할증적용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6500원(1500원 인상)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6일 새벽 4시 탑승한 경우 인상된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16일 4시 전 탑승한 경우엔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된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한편 서울시는 16일부터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해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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