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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 일대 금연구역 확대… 5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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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 일대 금연구역 확대… 5월부터 단속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2.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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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5단지-장미아파트·장미상가 주변 금연구역 추가 지정

 

송파구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송파구는 잠실 주공5단지와 장미아파트·장미상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잠실역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빌딩이 밀집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로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곳. 특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거리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13년 12월 잠실역사거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최초 지정한데 이어 14년 4월 잠실3동사거리부터 송파구청 앞, 잠실대교 남단사거리부터 석촌호수사거리까지를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월엔 잠실역 롯데캐슬골드~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잠실역 이면도로 블록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잠실 주공5단지 정문에서 523동 단지 끝부분까지 360m 구간(차도·보도 포함) △송파대로60길 끝에서 올림픽로35길 잠실중학교 시설물 경계선(차도·보도 포함)까지 620m 구간 △장미상가 A·B동 부지 전체(주차장·보도 포함) 및 인접 차도·보도·교통섬을 포함한 573m 구간 등 총 3개소 1553m 구간.

구는 금연구역 추가 확대를 위해 지난 1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흡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상가·주변 사업장 및 건물 관리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운영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또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교사·학생 모두 동참하는 금연거리 조성의 기반을 확립했다.

한편 송파구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행 교육환경법보다 강화된 ‘학교 출입문 100m 이내 금연 절대보호구역’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잠실 일대 대형 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하고, 주 1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금연거리 지정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5월부터 2인 1조 단속팀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근린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 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모두 720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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