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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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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1.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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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직무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 등 조직 내 권력형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가해자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소시효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이 유출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인숙 의원은 “성폭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그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적극적으로 범죄를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래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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