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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용, 임대주택 수도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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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용, 임대주택 수도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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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용 서울시의원

서울시내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 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4)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 수도요금과 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시설 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4만8000여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LH공사 포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가로등·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하고 있다. 

유 용 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 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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