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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사, 상업·업무 복합개발 방식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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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사, 상업·업무 복합개발 방식 재건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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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공사, 서초구 신청사 위탁 개발사업 본격 추진

 

▲ 서초구청 청사가 청사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건축된다. 사진은 복합개발 조감도(왼쪽)과 층별 주요 도입시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서초구청 신청사 위탁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SH공사는 서초구청 복합개발 사업의  공동 수탁기관으로 LH공사와 함께 지난 2일 선정됐으며, 현 청사 부지에 총 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의 공공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SH공사와 전국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LH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도가 높은 두 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적 수행, 자금조달 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서초구는 노후화된 현 청사의 업무공간이 협소해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계획해 왔다.

서초구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때마침 국토부와 LH에서 추진하던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기본구상을 수립하게 됐고, 서울시 공유지 대표 위탁개발 수행기관인 SH공사가 LH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서초구청이 채택한 위탁개발 사업 방식은 국·공유지에 공공사업자(SH·LH공사 등)가 자금을 선투입해 개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며 임대수익을 활용해 사업비를 상환받는 제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서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롭게 조성될 서초구 청사는 청사시설, 주민 편의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함께 임대주택도 들어선다. 주민 편의시설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상업 및 업무시설에는 영화관·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청사 건립사업은 올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투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착공,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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