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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대중교통 안전 시민 의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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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대중교통 안전 시민 의무 명문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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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선 서울시의원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사건과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것과 관련,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시민 의무를 명문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3)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만선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방해를 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필요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2월 중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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