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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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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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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서울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서울시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석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8년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2018년 구매차량 6대 중 전기자동차 2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자동차 22대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 등 의무 구매비율 7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대중교통요금 무료 정책을 실시한 바 있고, 미세먼지가 더욱 맹렬해진 올 1월13일부터는 사상 처음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관공서 차량 2부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수소차 3000대,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 씩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용석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18년 10월 말 기준 서울시 공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비율은 63%이나, 지방공기업 5곳은 32.6%, 출자·출연기관 18곳은 15.1%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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