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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개조 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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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개조 자동차’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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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22일부터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조등과 굉음을 내는 소음기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통해 650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이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과 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한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준다”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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