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5 15:4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상태바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1.1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2019년 1월17일)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도로 위 차도 파손(포트홀·도로 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