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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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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1.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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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8년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8일부터 2월8일까지 인터넷 신청 접수와 방문 접수를 함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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