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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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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1.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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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유족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라고 밝혔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피의자 박모씨는 2015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채 지내다 사건 당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만6204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입원 및 입소(7만9401명)를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는 43만4015명. 이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는 19.1%인 8만277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7해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속치료 관리 필요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등의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강화 방안은 나름대로 잘 마련됐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제도 개선 및 2019년도 정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우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원은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수가 현재 60~70명으로 과다한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담당 환자수를 29명 수준으로 경감하여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정신재활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지방 이양사업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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