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은 올해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을 3일 시작해 11월28일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총 20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군사교육소집 부대는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부대로 정해진다. 군사훈련기간은 4주이며,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소집통지 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군사훈련보다 복무기관으로 먼저 소집돼 복무를 시작하게 되는 선 복무소집자는 소집일로부터 가까운 군사교육 소집일자에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늦더라도 소집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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