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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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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2.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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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업무·판매·문화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3월까지 변경,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61개 구역(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중구)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등 서울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된다.

현재 주거 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를 부여한다. 8개 지역은 도심부이거나 중심상업 업무시설이 밀집해 도심 기능을 하는 곳들이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시가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 근접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후, 우선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개소에 주거를 주용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획을 일괄적으로 변경 고시하여 사업이 즉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61개구역(57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10개 구역은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인 곳이다. 마포로5구역, 마포로4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이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 변경을 통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76개 구역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 16개 구역이 대상.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90%로 높이는 내용의 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3770호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대상지 확대 등을 통해 28년까지 1만681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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