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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1억6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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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1억600만원 징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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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구 소유 토지를 20년간 무단 점유한 체납자로부터 변상금 체납액 1억600만원을 징수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송파구는 해마다 7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변상금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해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번에 변상금 체납액 징수자는 41㎡의 구유지를 20년간 무단 점유한 상태로, 구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 채권 소멸시효에 대비한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억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올해 구유지 중 대부계약 또는 무단점유는 총 26건으로, 구는 이 중 무단점유로 인해 변상금이 부과된 12건(총 333.7㎡)에 대해 점유자에게 적법한 절차로 대부를 하거나 보존 부적합으로 인한 매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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