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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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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개정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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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철 서울시의원

앞으로 자전거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공공 전기자전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84회 정례회에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서울시장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철 의원은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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