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20:58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일반 건축물도 ‘구 건축안전센터’서 안전점검
상태바
일반 건축물도 ‘구 건축안전센터’서 안전점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21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만균 발의, ‘서울시 건축 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 임만균 서울시의원

앞으로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만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20일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안 통과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이 포함됐고, 조사·점검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구 단위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축 조례 개정안에는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공사장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 기술지원등을 수행하고, 시 건축안전센터는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분석, 계획 및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됐다.

임만균 의원은 “2018년 현재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3분의 1(37.1%) 가량이며, 이 가운데 14만8631동이 붕괴에 취약한 블록조 또는 조적조 건축물”라고 지적하고, “최근 건축물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용산 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공사현장 붕괴 등 건축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이 선제적으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독려·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축안전 문제에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