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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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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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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보육자원을 활용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돼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의 돌봄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우선 설치를 위해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자치구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고용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한 공급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여전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제공하던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등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온마을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은 지자체-학교-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좀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해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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