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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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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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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선 서울시의원

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대표 발의한 서울 초등학생들의 수상사고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597개 전 초등학교의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은 생존수영, 떠서 나아가기,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시로 이 중 생존수영 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다.

정부는 현재 3~4학년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지만, 서울시내 학교 자체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하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55곳에 그쳐 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수영장 인프라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감의 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의무 명시,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 명시, 예산 확보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선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수상 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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