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교통수단·도로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상태바
교통수단·도로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21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철 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개정안’ 통과

 

▲ 정진철 서울시의원

앞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서울에 있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12월1일 개통된 9호선 3단계 구간 역사의 경우 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정진철 의원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인증 절차를 통해 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등 과학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다”며,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