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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로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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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로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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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발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진철 서울시의원

앞으로 교통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된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지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구청장이 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4년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01건 중 62%가 횡단 중 발생한 사고였다. 그러나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돼 있는 곳은 31개소에 불과하다.

조례 개정에 따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길과 학교주변을 오고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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