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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학교 석면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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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학교 석면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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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 돼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내 1954개 학교 가운데 80%인 1566개 교가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460억원을 투입해 이를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석면 해체·제거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서윤기 위원장은 “석면 제거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 학생들은 석면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고,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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