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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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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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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2)이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할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서울시장과 사업자·시민의 책무,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대상지역·대상차량·기간 및 절차·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위원장은 “지난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 정책을 실시해 3일 동안 무려 150억원을 지출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나 지원근거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기 질 개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중단 등의 강제수단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제정안이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유예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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