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교육 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공문서 감축 조례안은 각급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 감축을 통해 교직원들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문게시판 활용,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경 의원은 “홍보성이나 단순 안내 등의 학교 공문서의 경우 별도의 문서 접수 절차 없이 공문게시판을 통해 게시·열람할 수 있도록 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적 정보 접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문서의 질을 개선하고 공문서 감축 성과를 조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문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 갇혀 사망하거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다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교육안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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