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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등 개정…서울시 4570억 세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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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등 개정…서울시 4570억 세입 증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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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재정분권 3법’ 통과 환영

 

▲ 김정태 서울시의원

김정태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서울시의원)은 8일 지방재정분권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법 제·개정 논의를 요청했다.

김 단장은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관련한 세입예산 부수법안들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현재 20.27%에서 20.48%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이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는 국세 중 3조3000억원이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안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차등 교부되며, 서울시의 경우 4570억의 세입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추가로 늘어나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분권 3법의 본회의 통과로 자치분권 계획 중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이 첫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분권이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재정분권으로 시작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의 진정성이 입증됐다”며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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