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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로 된 호적·주민등록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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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로 된 호적·주민등록등본 발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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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점역 서비스… 출생-혼인신고 등 확대

 

송파구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호적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점자로 번역 발급해주는 점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1차로 호적 및 주민등록등·초본 점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출생 및 혼인신고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점역 본은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1주일 안에 본인에게 전달된다. 발급비용은 호적등·초본 600원, 주민등록등·초본 350원이며, 점역서비스에 대한 별도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또한 비공개 또는 복잡한 호적사건 민원인을 위한 배려하기 위해 호적전문 상담실도 마련했다.

호적전문상담실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호적사건 △외국인 관련 국제 호적사건 △가사소송 등 재판관련 사건 등을 담당하고, 호적전문 담당직원 2명이 상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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