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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조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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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조례 만들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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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박찬우 송파구의원
박찬우 송파구의원(오륜, 방이2동)은 19일 열린 구의회 1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용인시가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송파구도 나라를 위해 몸 던진 참전 유공자는 물론 후손들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출발한 우리 국군이 건군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10월1일 국군의 날에 건군 60주년 기념행사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치러진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한 대한민국 국군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경제적 성장은 6·25전쟁 때 고귀한 젊은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분들의 숭고하고 거룩한 애국심이 지켜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6·25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10월부터 시행된다.

참전용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해 10월부터 호칭이 국가유공자로 격상된 것을 축하드린다. 비록 경제적 지원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의 회복이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자긍심을 높여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참전용사들은 사회적 무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국가보훈처로부터 월 8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 혜택의 전부였다. 이렇게 국가가 다하지 못한 지원을 경기도 용인시가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월 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양천구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송파구 관내 6·25참전 유공자가 200여명 있는데, 이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등 송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송파구도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6·25참전 유공자는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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