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17:1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여 명 “시교육청 교원 징계 73% '불문 경고'”
상태바
여 명 “시교육청 교원 징계 73% '불문 경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27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 명 서울시의원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징계의 73%가 ‘불문 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또한 징계를 낮추는 면죄부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표창이 악용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 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서울시교육청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18년 8월 기준 음주운전과 성 비위 관련 징계를 제외하고도 교원(교사·교감·교장)의 전체 징계 건수는 499건에 달했다.

이중 징계를 낮춰주는 감경 처분이 63건으로, 공립 교원 비율이 53건으로 85%를 차지했다. 징계 감경의 최종 처분을 보면 ‘불문 경고’가 전체 감경 처분의 73%에 달했으며, 감경 사유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표창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여 명 의원은 “절도, 교통사고 허위신고, 사문서 위조, 아동 학대, 청소년 주류 판매,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폭행, 상해를 저지른 교원에게 교육부장관 표장이나 교육감 표창을 이율로 감경해줬다”고 지적하고,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이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근무평정 운영지침’에 평정대상 기간 중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평정 기준은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고를 받았을 경우 최하 평정은 면할 수 있고,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는 징계사유 시효가 있어 징계의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징계를 의결하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와 징계를 감경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