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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인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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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인상안 마련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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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물가대책위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기본요금을 현재보다 800원 올린 3800원 요금조정안을 마련, 16일 서울시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2016년 운송원가를 기초로 18년 운송원가를 재검토한 결과 최저임금과 LPG가격 인상 등으로 1일 대당 2만1063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요금을 3,800원(인상률 17.1%)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심야시간 택시 공급을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할증시간은 현행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밤 11시부터로 1시간 연장하고, 단거리 승차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기본거리도 1㎞(2→3㎞) 연장했다.

또한 2013년 거리요금이 미세하게 조정(144→142m)됐으나 2009년 이후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거리·시간요금은 변화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거리요금은 10m(142→132m), 시간요금은 4초(35→31초)를 단축했다.

대형 및 모범택시는 13.9%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기본요금은 현행 5000원을 6500원으로 인상(기본거리 3㎞ 유지)하고, 거리요금은 200원당 13m(164→151m), 시간요금은 3초(39→36초)를 단축했다.

2009년 출범 이후 요금 인상이 없었던 외국인 관광택시는 현재 구간 요금(인천공항↔서울) 3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대절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형택시의 요금 인상률을 적용했다.

호출료는 운수종사자가 전액 받는 형태(일반 호출료)는 현행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을 유지하되 중계플랫폼 사업자 등이 수취하는 형태(플랫폼 호출료)는 서울시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에서만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요금 인상액에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요금이 포함돼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 공공 승차앱 도입 등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 마련했다.

승차거부 처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경고→자격정지 10일), 삼진아웃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년→5년간), 입사전 법죄경력 조회 의무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 심야 택시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매주 금요일 심야 부제 해제 정례화, 개인택시 무단휴업자 관리 강화, 올빼미버스 확대 검토 등 심야 공급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이용하던 승차방법을 앱을 통한 승차로 이용문화 전환을 위해 승차전용 공공앱(가칭 ‘공공 승차앱’)을 개발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택시가맹사업자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도입, 총알택시 근절 위해 택시에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ICT기술을 활용한 시계외 자동할증, 앱미터기 등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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