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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택시 요금인상 전 서비스 개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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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택시 요금인상 전 서비스 개선 우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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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량 서울시의원

송아량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11월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이 시로 환수된 것과 관련,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18년 9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으로 적발된 서울지역 택시는 모두 2만7000여건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는 3100건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760건, 16년 7340건, 17년 6906건, 18년 9월  4621건 등 승차거부가 횡행하고 있으나 중징계인 자격정지는 85건에 불과했으며 2307건은 경고에 그쳤다. 또한 현장단속 건으로 적발된 택시는 6037건으로, 처분실적은 약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민원인의 직접신고 대부분이 120번을 통한 전화 신고여서 증거가 불충분해 처분율이 낮고,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편차는 물론 주의·불문 등 형식적 처분이 많기 때문.

현장 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단속 건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처분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현장단속 건에 대한 처분권을 서울시로 환수 후 처분율이 87%로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월15일부터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에 대한 민원 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등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을 연중 집중단속하고, 처분권에 따라 운전자격과 영업허가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승차거부 민원은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의 고질적 문제로, 택시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승차거부 민원 해소 및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이 동시에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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