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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가락시장 법인 독과점구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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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가락시장 법인 독과점구조 개선 시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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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서울시의원

이태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지난 13일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 수탁 독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가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은 도매시장 법인만 산지 출하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독과점 구조로 출하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 2.8%의 5~8배인 13.5~22.6%의 영업 이익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태성 의원은 “도매시장 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율은 산지 출하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정제를 통한 독과점체제로 인해 도매시장법인 간 거래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10일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출하 농가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16년간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에도 판매장려금 지급 요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2년과 18년 두 차례 도매시장 법인의 거래 담합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상장수수료 및 장려금 요율의 차별화,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거래상대방 선택 활성화, 도매법인·출하자간 자유로운 경쟁 촉진,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을 위한 신규 지정 및 심사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복 주문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12년 서울시의회가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폐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 도매인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개정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무 규정에 해당된다고 불승인했으며, 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 연거푸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성 의원은 서울시가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에서 도매시장법인에 패소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유통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행 농안법은 거래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생산농가에게 출하 선택권과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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