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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깜깜이 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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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깜깜이 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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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운동 돌입

 

▲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1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소속 구의원들과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즉시 공개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즉시 공개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연 평균 7000여만원에서 1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의회 중 강북구·도봉구·금천구 3곳에만 공개의 근거가 되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돼 있다.

권수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구의회 의장단의 쌈짓돈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정의당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등 지방의회가 특권과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25개 구의회는 월 평균 의장 330만원, 부의장단 160만원, 상임위원장단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북 및 도봉구의회가 조례, 금천구의회가 규칙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형식적이나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구의회는 강북·관악·금천·노원·도봉·서대문·은평 등 7개 구이며, 나머지 18개 구의회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25개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구의원이 있는 노원구·서대문구·용산구·구로구·관악구의회를 필두로 서울 전역에서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와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당적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25개 구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은 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제안과 행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오현주 서울시당 부위원장,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주희준 노원구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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