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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재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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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재조정 시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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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 서울시의원

이석주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해온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은 시대 변화에 부응해 공급 확대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출구전략을 시행한 7년여 동안 전체 재개발 정비구역 646개 구역 가운데 총 384개소(60%) 정비구역을 일몰제 또는 시장 직권으로 해제했다.

60%가 넘는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열악한 기반시설과 낡은 건물은 더욱 슬럼화를 야기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 처리문제에 대한 갈등은 출구전략에 대한 주민 원망과 함께 구역 재지정 요구를 위한 각종 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상 사용비용은 공공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제구역 384곳 중 고작 87곳(22.7%)만 신청을 했고, 실제 보조금이 결정된 구역은 서류미비 등 사유로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민 다수를 빚쟁이로 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석주 의원은 “구역 해제로 인한 정비업체와 주민간  분쟁소송만도 143건에 이르고 있고, 주택산업연구원이 밝힌 바와 같이 출구전략 이후 야기된 5만여 세대 규모의 공급물량 부족은 서울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서울시의 출구전략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악한 슬럼 주거지 개선과 해제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재개가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내에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며, 서울시 외곽의 그린벨트 해제나 상업지역 내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는 도시관리체계를 와해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재개발지역 부활 요구의 집단민원 해결과 정부 부동산대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정책 선회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조항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주민 동의로 해제 요구하는 일몰 해제 기간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와  동법 제21조에 근거한 서울시 조례 제14조 주민 찬성율에 의한 직권해제 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관련 법 및 조례가 개정될 경우 뉴타운 출구전략이 재조정되는 결과로 이어져, 향후 많은 노후지역 정비사업들이 해제  위협에서 벗어나 보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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