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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여원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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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여원 일제정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1.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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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11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 4억200만원에 대한 환급 조치에 나선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 송파구의 경우 최근 5년간 모두 4287건에 4억200만원 규모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주소 불명,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상·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고 있다. 구는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문자서비스·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인지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3만원이하 소액 환급 대상자에게는 기부 안내문을 발송,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환급금 신청은 송파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송파구청 세무행정과(02-2147-3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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