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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역 재건축 규제 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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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역 재건축 규제 강화 “반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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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기자회견 갖고 도정법 시행령 개정 철회 촉구

 

▲ 김성순 국회의원(오른쪽)과 고승덕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기자실에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단독주택지 재건축 규제 강화 입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의 단독주택지 재건축 규제 강화 추진과 관련, 서울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의 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순(민주당·송파병), 고승덕(한나라당·서초을)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독 및 다세대주택지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을 염원해 온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정법 시행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현재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 주택의 2분의 1이상이면 재건축 등을 할 수 있던 것을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럴 경우 대부분의 단독주택지는 재건축이 어렵게 돼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 철회의 이유로 고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재건축은 쉽게 해주면서 서민 거주지는 어렵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는 상대적 이득이 돌아가는 반면 추진중인 주민에게는 기대이익을 훼손시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도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최근 도심 재건축 완화를 추진중인 정부의 기본방침과도 어긋나 시민들에게 큰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단독주택지 재건축과 관련해 261개소를 1차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 24개소, 사업시행 인가 12개소 등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시는 또한 2010년 기준 노후도 충족요건대상지역을 파악해 2차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383개소 신청을 받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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