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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기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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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기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1.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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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11월14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이며,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시 산하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11월14일부터 12월12일까지의 1차 조사에서 비위 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의 경우 서울시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에서 11월5일부터 실지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의 범위는 지난해 11~12월 있었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수조사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은 전환 그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 외에도 전환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부당이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한다.

특히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최초 채용’이 최근 5년을 벗어난 시기에 있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신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고강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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