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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 “지상 누수 요금감면 문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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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 “지상 누수 요금감면 문제…제도 개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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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순 서울시의원

최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2)은 12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78억원이 누수로 요금을 감면받았다며, 옥내 누수지점에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누수요금 감면건수와 감면금액은 15만2548건, 78억원. 2015년 감면건수 5만3069건에 감면금액 25억원, 16년 5만2227건에 27억원, 17년 4만7252건에 25억원이었다.

누수 감액이 집중되는 기간을 보면 동절기·해빙기(3월)의 경우 계절적 기온 차에 따른 시설물 동파 및 균열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반면 하절기(8∼11월)에는 계절적 원인없이 누수 감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78억원이 누수로 요금이 감면 처리되고 있는데, 전체 누수요금 감면 지점은 사용자의 육안 관리가 가능한 양변기 고장, 저수조·물탱크 고장 등 지상 누수에서 40%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정순 의원은 “조례상 누수 위치와 감면 조건에 명확한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아 누수 감액이 계절적 원인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 육안 관리가 가능한 양변기 고장 같은 지상 누수에서 40%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규정에 반복되는 누수 감면 신청에 대해 수리상태와 누수원인 확인 후 처리하게 되어 있다”며, “수리하지 않은 경우 누수 수리 후 감액 신청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있어 반복되는 누수 감면 신청에 제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누수요금 감면 신청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물 절약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물도 에너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누수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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