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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가든5 무단전대 소상공인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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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가든5 무단전대 소상공인 피해 속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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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서울시의원

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은 지난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가든파이브 패션관 라이프동에서 발생한 무단 전대를 방치·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2013년 8월 SH공사와 대신기업이 공사 소유의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푸드코트를 5년간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과 달리 임차인인 대신기업이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외부 업체와 순차적으로 4차례의 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2013년 대신기업과 최초로 전대 계약을 체결한 1차 중간업체는 점주 모집 후 보증금 등을 지급받고 자금난으로 도산해 7개 점주에게 7억여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후 대신기업과 또 다시 전대계약을 체결한 2차 중간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7개 점주에게 5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대신기업이 현재까지 총 4번의 전대 계약을 체결해 3·4차 전대 계약에 따른 손실까지 합할 경우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제는 가든파이브의 실소유자이자 건물 내 가든파이브사업단이라는 별도 조직까지 갖추고 있는 SH공사가 2013년 대신기업이 최초로 전대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계약해지를 통보했더라면, 이후 발생한 3차례의 무단 전대 및 피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13년 SH공사는 대신기업이 보증금과 수수료 등을 받는 명목으로 중간업체에 무단 전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판결문과 공문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전대 사실을 몰랐다는 태도로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SH공사는 무단 전대가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사와 대신기업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대계약을 명백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는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SH공사가 무단 전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2차, 3차, 4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SH공사에 대신기업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대신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적격성평가자료 등을 자료 요구했으나, SH공사는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계약서류는 영구 보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전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공사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사장은 “가든파이브 내에서 발생한 무단전대와 그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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