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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탈세방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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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탈세방지책 없나
  • 김병연 시인/수필가
  • 승인 200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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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연  시인/수필가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 1월부터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국세청에 신고한 평균 소득은 18억4000만원인데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실제 소득은 33억6000만원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소득의 55% 정도만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27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0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김 모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수임료를 현금으로 내면 깎아 주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고, 각종 공증업무는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건수 조작이 어려워지자 수수료를 실제 받은 것보다 적게 신고했으며,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 적발된 소득이 16억원이었다고 하니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의 성형외과 원장 이 모씨는 세무신고가 이뤄진 진료차트만 병원에 두고 보험대상이 아닌 고액 수술환자의 차트는 다른 장소에 별도로 보관했고, 9억원의 진료비를 빼돌렸다가 4억원을 추징당했다. 치과의사 최 모씨는 턱 관절 환자 등 치료비가 비싼 비보험 환자를 진료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독특한 수법을 썼다.

비보험 환자라도 진료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아예 이런 환자의 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빼먹은 소득이 19억원으로 10억원을 추징당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136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8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한계가 있고, 검찰에 고발해봐야 전과자만 양산할 뿐 탈세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차제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은 신용카드로만 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누락시킨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 전액을 세금으로 추징하자.

그리고 현행 세법은 세율이 높아 탈세를 부추기는 측면이 다분히 있으니, 고소득자의 세율을 좀 낮춰 성실신고를 유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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